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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면회소'로 보낸 줄 알았던 기름 대부분이 외부로 반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정부가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정부가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일보는 전날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지난 6~7월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반출된 정유 제품 중에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약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인사이트뉴스1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397호에는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협상 중인 상황이다.


매체는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단 180kg,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반출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