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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서 자전거 핸들에 카메라 달아 '여학생 다리' 몰래 촬영한 50대 대학강사

수도권 한 대학의 남성 강사가 자전거의 핸들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며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전거의 핸들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며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대학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송파경찰서는 여성의 다리와 옷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도권 한 대학의 남성 강사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자전거 손잡이에 액션캠코더를 달고 주변 여성 27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캠코더에서는 불법촬영 동영상 47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영상들은 대부분 교복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10대 여성의 영상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MBC 뉴스


이와 관련해 MBC 뉴스는 이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공개했다.


지난 5월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녹화된 영상 속 이씨는 올림픽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핸들을 한쪽 방향을 향하도록 조종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핸들이 향한 곳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글짓기 대회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인사이트MBC 뉴스


이씨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여학생들은 대화를 이어갔지만, 다행히 그를 지켜보던 청원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곧장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자건거 타고 가는 거를 촬영하려고 액션캠을 달고 다녔는데, 충동이 와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한편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