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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사상자' 발생한 고양터미널 참사, 4년 만에 "CJ푸드빌 책임있다" 판결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에서 법원이 CJ푸드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

Channel CJ - CJ그룹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사망자 9명을 포함,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 대해 공사 발주기업인 CJ푸드빌의 책임이 인정됐다.


참사 발생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원고에 약 2억 205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을 비롯해 5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J푸드빌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롯데정보통신은 즉각 항소했다.


인사이트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 뉴스1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사실상 건물 지하 1층 관리자로 판단하고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가 최초 발생한 점, CJ푸드빌이 4개 회사에 분할도급을 주고 공사를 총괄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지하 1층을 관리자는 CJ푸드빌로 보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컸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를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라 지적하며 CJ푸드빌이 화재 발생 위험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 작업 중 불길이 피어올랐다.


당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폼에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됐고, 여기에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2층까지 퍼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질식사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60명이 유독가스 중독과 화상을 입었다.


참사로 이어진 대형화재였지만 2015년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부장판사는 시설관리업체 소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실화 등을 인정하면서도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등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