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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20억 빼돌려 '징역 8년' 받아 항소했다가 '10년형' 선고받은 20대 여성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회삿돈을 120억원이나 횡령하고도 "8년형이 부당하다"는 괘씸한 회계직원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였다.


지난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2017년) 6월 30일까지 B사의 기획재경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계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B사의 MMDA(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던 A씨는 2011년 10월 12일 사무실에서 B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여만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이때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총 23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억8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대담해진 A씨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570회에 걸쳐 B사의 당좌계좌에서 같은 수법으로 93억6천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그녀가 빼돌린 금액은 약 120억원.


A씨는 횡령금액 가운데 14억원은 고가품 구매 및 생활비로 탕진했으며, 19억원은 가족들에게 주었다. 나머지 약 86억원은 제3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심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반대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다른 이유로 항소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서류도 조작했다"며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2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고가 자동차, 고가품 등을 사며 사치스럽게 살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업체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업체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탓했다"면서 "여러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2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