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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악 틀면 최대 '월 2만원' 저작권료 내야한다

오는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15평(약 50㎡)의 카페에서도 월 4천원의 저작권을 내야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Instagram 'redvelvet.smtown'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저작권법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카페에서도 음악을 틀면 월 수천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오는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품에 대해 보다 권리를 강화했다.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제외됐던 커피전문점과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및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헬스장,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제외)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지금까지는 에어로빅장, 무도장, 단란·유흥 주점,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차등이 이루어지며 15평(약 50㎡) 미만은 제외된다.


음료점업 및 주점 등은 매달 적게는 4천원부터 많게는 2만원, 헬스장은 1만 1,400원에서 5만 9,600원 수준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2016년 기준 징수액은 261억원이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간 6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저작권료에 불만을 품은 업주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저작권료 소송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한 "음원을 사용하고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업주들에게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