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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먼저 대체복무제 도입한 독일, 병역거부 '100배' 넘게 늘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 경험이 있는 국가 독일에서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가 병역거부자의 수가 수백명에서 수만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국방부가 이달 안으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대체복무가 도입됐다 폐지된 국가 독일의 전례가 조명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 개 국가다. 특히 우리와 같은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난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10만여 명이 넘는 대체복무자 관리를 위해 별도로 연방대체복무청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2011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던 과거 독일의 대체복무자 수는 1961년 처음 574명에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매년 적게는 7만에서 최대 13만 명까지 급증했다.


인사이트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말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여지가 있는 상황. 지난 6월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체복무자가 급증했던 독일의 예를 들었다.


60여 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인 대체복무에 관해 현재 우리 국회에는 법안 네 건이 발의돼 있다. 사회봉사 등 모두 공공영역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1.5배 또는 2배가 제시됐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역 입대보다 복무가 쉽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 일례로 대체복무의 내용으로 지뢰 제거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방부가 8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우리나라 대체복무안.


형평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느라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이 온통 분주한 가운데, 우리와 같은 분단의 상처를 안은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