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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성범죄자 중 41%가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대신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유예되는 성범죄자 비율이 늘었다.

인사이트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대신 집행유예로 형 집행이 유예되는 성범죄자 비율이 늘었다.


지난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가장 많은 처벌은 집행유예로 전체의 41.5%(2077건)였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에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유죄의 판결 자제가 효력을 상실해 아예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징역과 같은 실형을 받기보다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


주요 성범죄인 강간 및 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중 재산형이 선고된 비중은 2007년 17.4%(276건)에서 2016년 33.2%(1663건)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무기·유기징역형은 같은 기간 36.7%(583건)에서 25.3%(1269건)로 1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 송치 단계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구속 기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성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기소 의견은 2007년 12.8%에서 2016년 7.6%로 줄고, 불구속 기소 의견은 같은 기간 48.9%에서 71.6%로 20% 이상 늘어났다.


한편 국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범죄는 2008년 1만 6129건에서 2016년 2만 9357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따져봐도 32.6건에서 56.8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