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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44개월' 대체복무하는 법안 발의됐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 정해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44개월로, 현역병 중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22개월)의 2배다.


또한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의 복무는 제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어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해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했다.


또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합숙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