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스트레스 받아 빙빙 제자리 도는 라쿤 살릴 '동물 카페' 금지법 나왔다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야생동물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인사이트

Youtube '엠빅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라쿤 카페에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곳에 사는 라쿤 한 마리는 2분 동안 제자리를 약 60회 가까이 왔다갔다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또 다른 라쿤은 의자 위에 축 처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전형적인 정형 행동이다. 갇혀 있는 동물, 특히 행동 반경이 넓은 동물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라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가는 손님들의 손길을 모두 받아내야 했다. 종종 직원들은 라쿤을 집어 들어 의자에 내동댕이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Youtube '엠빅뉴스' 


자기만의 공간은 없었다. 라쿤뿐 아니라 미어캣 카페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일부 카페에서 비슷한 유형의 학대들이 이뤄졌다.


특히 '야생동물 카페'는 수의사나 사육사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이들을 키울 수 있어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이 공포되면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엠빅뉴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 카페의 실태를 알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는 의사를 표했다.


당시 연구소는 동물이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이 전염병 확산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어웨어 측은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동물카페 확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