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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선생님'이라는 사실 숨기고 입학한 '121등→1등' 강남 S고 쌍둥이

나란히 1등을 차지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당시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교 121등이었던 쌍둥이 학생이 단번에 1등으로 올라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의 S고등학교.


그런데 쌍둥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당시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일교 배정'은 빠트리지 않고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두 학생이 제출한 2017학년도 고교 입학원서를 찾아 확인해본 결과 두 학생이 1단계와 2단계 1지망 학교로 모두 S고를 선택했으며 쌍둥이 동일교 배정은 희망했다. 반면에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역시 "쌍둥이의 아버지인 S고 교무부장 A씨도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타교 배정 신청서'란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 중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가 포함됐을 경우, 부모와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이다.


'동일교 배정 신청서'와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 둘 다 별도의 서식 첨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둘 중 하나만 작성했다는 것에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다만 '타교 배정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미 고교 배정원칙이 있는데 부모가 그 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 평등권에도 어긋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등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 한가지 서류만 제출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순 없어 보인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등장하며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이고 누리꾼들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