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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라"…20대 절도범 현역 보내려 징역 대신 '집유' 선고한 법원

상습 절도범에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 준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보충역으로 편입해야 하는 상습 절도범의 형량을 낮춰 현역으로 입영하도록 만든 '사이다' 판례가 등장했다.


1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외곽의 한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화물트럭을 이용해 건축자재 1톤가량을 훔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블로그


이들은 같은 달 2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탑동 일대에서 지갑과 가방을 소매치기한 혐의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젊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신 부장판사는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므로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고 형량을 낮춰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무 살인 A씨와 B씨가 보충역으로 편입되기보다는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해 교화와 사회교육을 받기를 기대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본 누리꾼들은 "시원하다", "군대 가서 제대로 배우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죄지어도 군대 때문에 꿀 빠네", "범죄자를 현역으로 입대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