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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히키코모리' 아들은 '새 침대'가 마음에 안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죽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재판부에서 무기징역,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히키코모리'처럼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아들이 걱정됐던 아버지. 그는 아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좋은 침대에 누워지낼 수 있도록 침대를 새로 사줬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기는커녕 '패륜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침대 마음에 안 들어!"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려쳐 죽였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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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던 김씨가 자신의 방에 설치된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김씨는 누나와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했다. 재판장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가족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와 누나가 숨졌는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이며 우울증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김 씨의 어머니도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다"며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해도 범행 과정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