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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은 7년간 알고 지낸 아빠 친구만 보면 벌벌 떨었다

법원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의 딸 B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7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부모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미성년자인 여동생 C씨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의 선고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