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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이 어린이집 교사에 맞아 입이 찢어진 채 돌아왔습니다"

평택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여러 차례 아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9'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됐다.


지난 16일 TV조선 '뉴스9'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여자아이를 넘어뜨리고 손찌검한 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보육교사는 넘어진 아이의 팔을 잡고 있다.


또한 넘어진 아이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계속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9'


교사의 손찌검으로 아이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입 안쪽이 치아에 부딪혀 깊은 상처가 났다.


영상을 본 피해 아이의 부모는 선생님을 믿었다며 "아이 얼굴이 바닥에 찍히는 모습을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인사이트TV조선 '뉴스9'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가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CTV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며칠간 강한 항의 끝에야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인 교사는 사건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지난 두 달치 CCTV를 분석하며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YouTube TV조선 '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