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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안·강 지키는 경계 철책 약 150km '철거'한다

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철책 300km 중 절반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철책 300km 중 절반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철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 설명에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부분은 철거된다.


인사이트뉴스1


국방부는에 따르면 현재 철거 가능한 부분은 절반가량인 약 150km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이외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초병이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제외한 보호구역은 완화나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또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적법한 보상 없이 군인 불가피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릴 것"이라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