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 때려죽인 남성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어린 아들이 칭얼거리며 울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자택에서 아이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했다.
강한 충격을 받은 아이는 토한 뒤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았고, A씨는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아이가 사망하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병원에서 아들이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경찰에 아이 몸에 외력에 따른 상처가 있다는 결과를 전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를 더 폭행, 학대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