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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문에 부딪혀 28일만에 숨진 80대 노인

택시에 부딪힌 80대 노인이 가족이 걱정할까 봐 피해 사실을 숨겨 뒤늦게 치료를 받는 바람에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8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85)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벌어졌다.


당시 해당 택시에 타고 있는 고교생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오던 A씨가 부딪혀 쓰러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가벼운 부상으로 여겼다.


또한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혼자 자전거를 타고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일간 파스를 붙이고 3일 동안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통증이 이어지자 A씨는 딸을 불러 광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28일 만인 지난 13일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던 유족들은 '화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장례식장의 요구를 듣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와중 경찰은 당시 승객이었던 고교생과 연락이 닿아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택시기사 이씨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고의로 저지른 일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덧붙여 이씨가 고의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는지 수사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