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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성관계 동영상' 유출하고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받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B씨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달여 후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가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유포 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리벤지 포르노의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안 뒤에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