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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이 물건 팔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신박한 방법

현대홈쇼핑이 '리프팅 밴드 마스크팩'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과장하여 강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현대홈쇼핑,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쇼호스트가 화려한 언변으로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홈쇼핑 방송을 보며 홀린듯 물건을 사고 싶었던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스크팩'의 효능을 광고하면서 제품 사용 전 사진으로는 막 자고 일어나 일부러 턱을 당겨 이중턱을 만든 사진을, 사용 후 사진으로는 '풀메이크업'에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찍은 사진을 비교했다면 어떨까.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리프팅 밴드 마스크팩'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과장하여 강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5월 리프팅 밴드 마스크팩 판매 방송에서 체중감량, 얼굴 붓기의 정도 등 비교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 보이도록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가 팽팽해진다는 '리프팅'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현 모델이 기상 후 부은 얼굴로 이중 턱을 만든 모습을 제품 사용 전 사진으로 사용한 것이다.


제품 사용 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풀메이크업'을 한 모델이 턱을 숙이지 못하게 해 일부러 피부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에 따르면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품 사용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할 때에는 되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해야 하며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현대홈쇼핑은 '안면 거상 효과', '실리프팅 콤플렉스 느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하며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현대홈쇼핑이 콜라겐의 흡수도 비교 테스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프팅의 깊이',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라고 언급하는 등 제품 효능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품 사용 전 모습이 헝클어진 머리에 노메이크업이었다면 사용 후 모습도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조명 아래에서 제품 시현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