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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남은 회 '재사용'해 손님에게 제공해도 불법 아니라는 식약처

해산물 뷔페 업체 '토다이'가 진열했던 생선회를 다음날 다시 썼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뉴스8'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해산물 뷔페 업체 '토다이'가 진열했던 생선회를 다음날 다시 썼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지난 14일 JTBC 뉴스 팩트체크는 '뷔페 생선회' 재사용에 관련 식약처 규정을 살펴봤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원칙적으로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뷔페 음식은 예외다.


뷔페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진열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관할구청이 토다이에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식약처의 이 판단에 따라서 생선회 재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의 재사용은 금지"가 원칙이라고 표기돼 있다.


여기에는 3가지 예외가 있다. 상추나 깻잎처럼 씻어서 다시 쓸 수 있거나, 바나나처럼 껍질이 있어 이물질에 접촉이 되지 않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손님이 집게로 덜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뷔페 음식은 마지막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격이다.


이 규정에는 "부패, 변질되기 쉬운 움식과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재사용이 안 된다"라고도 돼 있다.


즉, 집게로 덜어 먹는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 생선회 재사용하다고 해석되고 부패와 변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재사용이 안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신선도가 생명인 '생선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식의 신선도, 위생은 물론 여름철 유행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 조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