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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받은 안희정 1심 '무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위력이 없었다.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라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내렸다.


지난 4월 안 전 지사는 본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충남 정무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2017년)와 올해까지 간음 4회, 추행 1회을 한 혐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인사이트뉴스1


기소된 뒤 총 7차례 재판이 열렸고, 안 전 지사 측과 김 비서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김 비서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비서관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저에게) 성폭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은 빼앗겠는가"라면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는다. 다만 '성폭행'이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니 해외 판결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뒤 진행된 오늘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