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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화전' 근처 불법 정차한 얌체 차량에 '벌금' 때린다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차량을 잠시만 세워도 과태료가 부가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됐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차량을 잠시만 세워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32조의 개정 시행으로 인한 결과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한 것. 


인사이트뉴스1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는 매년 경기도에서만 평균 천 건 가까이 단속됐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의 방해 요인은 차량 정체가 48.7%로 가장 많고, 불법 주·정차(28.1%)가 바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화재 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식이 필요하다.


인사이트뉴스1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주거단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잠깐만' 세워둔 내 차로 인해 화재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