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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때릴 수 있게 해줄게"...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한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때릴 수 있게 해줄테니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검찰 수사관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때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모(24)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았다.


그는 석 달 뒤 의정부지검 수사관 김모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김모 수사관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며 합의를 권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뉴스룸'


그는 "진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고 하자 상대를 불러 때리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가해자)에게 물어봐서 얘가 때리고 싶어 하는데 맞겠냐고 물어봐서 (맞겠다고 하면) 그냥 때리면 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김모 수사관이 사적 보복을 주선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사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며 "분이 풀릴 때까지 피의자를 때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현재 지방 검찰청에서 인권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수사관은 "본인이 화가 나서 너무 밉고 하면 때리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205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차 피해의 17.5%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