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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해"…문 대통령 검토 지시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시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앞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국내로 들어올 때에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질 듯하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거주자 해외 소비 지출액은 약 8조 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9% 늘었으나, 동기간 국내 소비 지출액은 2.4%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니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봐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재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 역시 이미 도입 및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유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대기업과 대형 항공사 등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국정원과 관세청은 "입국장이 혼잡해지면 입국 심사에 문제가 새길 수 있다"고 반발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연간 3,300억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항공 기내 면세점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 


정부 역시 그동안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자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관 시스템 확대와 관세법 개정 등의 과정도 따라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