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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살 아동 밥 빨리 먹어라 큰소리+머리 때린 것 '신체적 학대' 아니다"

보육교사가 4살 아동에게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해 신체적 학대 아닌 정서적 학대의 유죄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대법정' / 대법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4살 아동에게 큰 소리로 혼내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의 유죄만 인정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0)에게 정서적 학대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씨는 4살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신씨에게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혐의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신씨의 행위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된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신체적 학대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판결은 정반대였다. "신씨의 행위가 피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대신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옮겨 약 6개월간 심리치료를 받은 정 등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대법원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보도되자 "머리를 때렸는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어차피 형량은 똑같은데 말장난같다"는 등의 댓글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