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청와대 "가축에서 '강아지' 제외하는 법안 검토하겠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뜨거웠다.


이날 게시판에는 가축에서 강아지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강아지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 게시물은 214,634명의 참여를 끌어내며 높은 관심을 받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1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출연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현행 축산법 및 축산법시행규칙상 가축의 범주 안에 드는 동물은 소, 말, 돼지, 염소, 노쇠,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이 있다.


이외에 "관상용 새,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관습과 식습관 등이 변하고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최 비서관은 "이전의 관습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행 상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측면이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환경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분뇨법과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며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식습관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개고기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1.5%, 찬성 39.7%로 개 식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