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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된 아기 걷어차고 피해부모 협박한 현직 군간부 아내

군대의 '상명하복'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아기 돌보미가 있어 분노를 자아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기돌보미가 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고소 당하자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보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킹맘의 호소글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돌보미 선생님 B씨를 고용해 5개월 된 아이를 맡겼다.


그런데 B씨를 고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몸에서 혈점이 발견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심지어 아이가 부들부들 떨며 자지러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무턱대고 돌보미 선생님 B씨를 의심할 수는 없을 터. B씨를 믿고 긍정적으로 넘겼지만 이후 돌보미 선생님 B씨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다.


어느 날 돌보미 선생님 B씨는 A씨에게 곰돌이 모양 가습기를 가리키며 "이거 혹시 CCTV냐"며 "CCTV인줄 알고 계속 손수건으로 가려뒀다"고 말했다.


B씨의 질문이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신경 쓰일 것이 당연하다 여겨 이것 역시 넘어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어 곧바로 홈 카메라를 설치했다.


YouTube '송10묘집사'


지켜보는 내내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B씨가 아이를 놀아준다기보다는 재우려는 행동을 보였고, 아이를 흔들의자에 태워 세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4일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됐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돌보미 선생님 B씨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다. 


하지만 아이가 우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자 B씨는 거칠게 아이를 안아 들어 아기침대로 내던졌다.


놀란 아이가 더 크게 울자 돌보미 선생님은 아기침대를 발로 차며 "자! 자라고!"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A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집에 가보라고 한 뒤 상황을 종료시켰다.


인사이트YouTube '송10묘집사'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었다. A씨의 남편은 하사 계급으로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돌보미 선생님 B씨의 남편은 '원사'였던 것.


지난 9일 A씨는 국민일보 취재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돌보미 선생님이 이런 점을 이용해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가 보낸 문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도 "일 못 하게 되면 아버님 군생활하기 힘드실 거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국가가 전담하는 부서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며 "아동 및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있어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연계되는 진료 기관이나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ouTube '송10묘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