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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6천원' 주는 예비군 훈련비, 2022년까지 '9만원'으로 오른다

방부는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4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 모습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로 조정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권삼 국방부 국방개혁 담당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원예비군 규모를 효율화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원예비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국방뉴스


앞서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국군 현역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현역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최소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역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예비군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예비군이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3년만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동원예비군의 수는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1만 6천원 수준인 훈련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훈련 보상비는 예비군을 참여하면서 생겨나는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당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의 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국가안보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