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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렸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 받은 SPC 파리바게뜨 사태 3가지

SPC그룹 허희수 부회장이 액상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SPC그룹의 '꼼수' 논란 3가지를 정리해봤다.

인사이트(좌) SPC그룹, (우)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회장이 액상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허희수 부회장의 경우 미국 뉴욕의 수제 햄버거 브랜드 '쉑쉑버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오너 3세' 꼬리표를 떼고 경영 실력을 입증받았던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SPC그룹 측은 부랴부랴 허희수 부회장을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PC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금 착취, 불법파견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SPC그룹은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겨우 회복되어가는 듯해 보였던 브랜드 이미지는 이번 허희수 부회장 '대마 밀수 및 흡연 스캔들'로 다시 손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SPC그룹의 이런저런 '꼼수' 논란 3가지를 정리해봤다.


1. 달걀 사재기 논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6년 12월 SPC그룹은 달걀 사재기 논란에 휩싸였다.


조류독감(AI)으로 2천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며 '달걀 대란'이 일어나자 SPC그룹이 직원들을 동원해 동네 마트, 슈퍼 등 소매점에서 달걀을 사들이는 사재기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SPC그룹은 "일부 직원들이 애사심에서 회식비를 아껴 자발적으로 한 것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재기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소매용 달걀을 구매한 뒤 사후 결제하는 매뉴얼까지 마련했다는 내부 문서가 보도되며 논란은 계속됐다.


SPC 그룹 측은 "계란 공급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에 구매 담당 부서에서 계란 소매 수집 방안을 내놨고 일부가 먼저 구입했다"며 "달걀은 신선 식품인 데다 소매가가 도매가보다 두 배나 높은 등 실효성이 떨어져 바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금 착취'


인사이트KBS 1TV '뉴스광장'


지난 2017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1시간에서 4시간 30분 가량 연장근로를 하면 인력부서가 전산을 통해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조작하는 등 '시간 꺾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 임금 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휴가 미사용 등 광범위하게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는 제빵기사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업체가 연장 근로 시간을 임의조정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예정"이며 "초과근무 발생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맹점주들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두 달 전인 지난 6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합작사인 'PB 파트너즈'가 소속 제빵기사 7천여명에게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 86억원 지급에 관해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인사이트사진 제공 =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앞서 제빵기사 '임금착취' 논란에 이어 '불법파견' 의혹에도 휩싸였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파견근로가 아닌 '도급' 형식이었다면 제빵기사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지시만 받아야 했지만 사실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나 가맹본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도급 인력운영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파견근로처럼 본부가 직접 인력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만약 제빵기사 인력을 파견근로 형태로 운영하고자 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했어야 했다는 것.


이 같은 논란을 겪은 뒤 SPC그룹은 이번해에 파견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지난 1일 협력사 직원 830여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SPC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