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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학교 아예 안 간다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학교를 휴교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학교를 휴교할 수 있게 된다.


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발령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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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학교와 사업장에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의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이 결정을 내린다. 교육청이 이를 허가하면 관할 학교는 학생들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모든 기업에 권고할 수 있지만 지자체와 산하기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우선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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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5년간 활동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용어도 입자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쓰기로 했다.


이날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