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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인데 뒤차가 우회전하겠다고 '빵빵' 하면 비켜줘야 하나요?"

진·우회전 차선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멈췄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운전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회전'과 관련된 갈등도 그중 하나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도로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만난 그는 정지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맨 마지막인 3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려했던 대로 뒤차들은 곧바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왜 앞을 막고 있냐는 항의였다. 멈추지 않는 경적에 A씨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례처럼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멈췄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딱히 비켜줄 공간이 없어 그냥 서 있으면 멈추지 않고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들은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어떻게든 비켜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뒤차 운전자의 위법행위다.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뒤차 운전자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신고는 차량 번호와 차종, 색상을 블랙박스에 음성 파일로 녹음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면 된다.


혹여 배려심 때문에 무리해서 비켜주려다 사고를 내거나 정지선을 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앞차에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 뒤차 운전자들도 우회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