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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애니 '로보트 태권V', 일본 '마징가 Z' 표절 오명 벗었다

국산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V가 마징가Z와는 독립된 '별개의 창작물'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로보트 태권V'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로보트 태권V'(이하 태권V).


태권V는 그동안 비슷한 디자인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징가 Z'와 끊임없이 표절 시비로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 태권V와 마징가Z가 완전히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V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마징가 Z'


주식회사 로보트태권V는 만화 태권V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 씨의 회사가 제조한 나노 블록 완구가 태권V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A 씨는 "태권V는 일본의 마징가Z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V는 정식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Z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V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권V는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마징가와는 특징이나 개성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Rodrigo Reyes Marin


자신이 만든 완구가 태권V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A 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완구와 태권V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V자 형태와 머리 위 빨간색 뿔, 이마 부분의 머리띠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징가Z와 태권V 모두 가슴에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이지만, 마징가Z의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다"며 "형태가 태권V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해 다시 한번 두 캐릭터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SBS


물론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표절 논란이 일순간 불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두 캐릭터를 포함한 애니메이션 간의 유사성이 너무나 많고, 태권V의 제작자 또한 마징가Z 참고 사실을 일부 인정했었기 때문.


태권V를 제작한 김청기 감독은 이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면서도 기계이고, 또 기계이면서 사람인 존재. 마징가 Z에 영향을 받았다"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냐"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감독은 "그런 영향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마징가Z로 인해 태권V를 만들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태권V의 초기 콘티의 경우에는 '로보트'라 적힌 테이프 뒤에 원래 '마징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후 마징가Z의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야기의 구성이나 로봇 부품 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