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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수천점 유통하려 보관한 노점상들 덜미

경찰은 유명 상표 상품을 위조한 짝퉁을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보관한 손모 씨를 구속하고 김모 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상표 상품을 위조한 짝퉁 물건을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대량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손모(48)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주택가에 비밀 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게서 대량으로 구매한 짝퉁 물건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16일 창고를 급습했을 당시 보관돼 있던 짝퉁 물품은 2천641점(정품 시가 38억원 상당)에 달했고 위조된 유명 상표는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고 오래전부터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노점상을 해온 이들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보관해온 짝퉁을 전국적으로 유통해 연간 1억∼2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는 해당 상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라며 "짝퉁 원단 및 상품 제조공장, 동대문시장 유통책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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