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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하 발언 댓글 달면 ‘과태료 200만원’ 추진

선관위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앞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과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지역감정을 부치기는 발언을 할 경우 연령 구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도 막말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감시의 실효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