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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음소리에 배관 타고 옆집 엿본 30대 남성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께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차례 절도 또는 절도미수 전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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