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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폭탄세일 예고한 아우디 'A3', 8월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아우디코리아가 40% 할인해 판매할 것으로 알려진 신형 'A3' 3천여대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아우디코리아 임직원 및 딜러 전용 상품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아우디 코리아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아우디코리아가 폭탄세일을 예고한 'A3'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판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아우디코리아는 40% 할인해 판매할 것으로 알려진 신형 'A3' 3천여대가 아우디코리아 임직원 및 딜러 전용 상품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25일 아우디 신형 'A3' 제품의 할인폭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빗발친 바 있다.


아우디 신형 'A3' 원래 가격은 'A3 40 TFSI'(가솔린)가 3,950만원, 'A3 40 TFSI' 프리미엄은 4,350만원 정도다.


이러한 공식 판매 가격에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각각 2,370만원, 2,61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아우디 코리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 아닌 아우디코리아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또는 딜러 전용 상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소문과 달리 아우디코리아 임직원이나 딜러 전용 상품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형 'A3 40 TFSI' 차량에 대해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할인폭이나 판매 시기, 유통 채널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량이 3천여대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아우디 코리아


한편 아우디코리아가 이처럼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대해 적용되며 전기차, 저공해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9.5%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의무 판매 물량으로 3천여대를 배정받았다.


'A3'는 아우디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유일한 친환경차 모델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A3 3천여 대를 팔아야 하는 셈.


그러나 해당 제품이 주력 제품은 아니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대대적인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디코리아는 다음 달까지 'A3' 할인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