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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나갔다가 취객에 맞아 숨졌는데도 '순직'이 아니랍니다"

故 강연희 소방경은 자기 손으로 구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취객을 구하려다 어린 아들들과 남편을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난 전북소방서 구급대원 故 강연희(51) 소방경.


그는 자기 손으로 구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뒀다.


당초 전북소방본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구급대원의 '순직' 인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故 강연희 소방경의 사망 원인이 폭행 및 폭언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폭행 당시 CCTV 영상 / 뉴스1


게다가 故 강연희 소방경의 직접 사망 원인이 윤모(48) 씨의 폭행 및 폭언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윤 씨 역시 '폭행치사죄'가 아닌 단순 구급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국과수 부검 결과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단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로 판정되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까다로운 순직 인정 기준으로 인해 질병 사망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이 10명 중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유가족들의 가슴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故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이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유족은 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앞서 故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익산역 앞에서 술에 취한 윤 씨를 원광대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구급차에 태웠다.


이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윤 모씨는 손으로 故 강연희 소방경의 머리를 대여섯 대 정도 세게 내려치며 "XX년, XX를 쫙 찢어버린다"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평소 건강했던 故 강연희 소방경은 그날 이후 불면증·어지럼증·구토·경련 등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4일 故 강연희 소방경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쓰러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5월 1일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故 강연희 소방경은 결국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