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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도 '수갑' 안 채우고 조사한다"

경찰청이 앞으로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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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경찰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24일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 및 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살인을 비롯해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수갑을 사용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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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휴식시간도 제공된다.


경찰청 인권위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씩 휴식시간을 주라고 명시했다.


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심야를 막론하고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