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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학대해 '해고' 당하자 '부당 해고'라고 맞선 요양보호사

입소자를 보호해야 할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학대를 해 해고를 당하자 도리여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좌) 뉴스1,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입소자를 보호해야 할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학대를 해 복지원에서 해고됐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는 도리어 복지원의 해고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에 복지원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 철회 소송을 내는 등 복지원과 요양보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복지원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해당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치매를 앓는 노인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행위를 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복지원은 A씨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에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중노위에 복지원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A씨의 사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원 측은 중노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중노위를 상대로 A씨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중노위와 달리 A씨의 해고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것은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환자를 폭행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복될 경우 지정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