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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계엄령 선포 이후 '밤11시~새벽4시' 외출시 영장없이 체포하려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에 야간통행금지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기무사. 이곳에서 작성된 계엄령 세부 계획서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계획서에는 야간통행금지령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 세부 계획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외출할 시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3월이다.


이를 미루어보아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계획과 함께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집회 통제 방안으로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엄 세부계획은 67쪽에 달한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기무사 내에서도 극비로 관리됐다.


인사이트뉴스1


2급 비밀문서로 지정됐으나 정식 공문서로 등록돼있지 않은 것은 물론 문서 번호나 결재란도 없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이러한 문서가 통째로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무엇보다 기무사 내 공식 문건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작성하라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청와대 윗선과 연결돼있는지를 파헤치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특수단은 오늘(23일)부터 계엄령 문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