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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혼자 놀던 6살 아이 '발가락' 절단 사고···"식당도 50% 책임 있다"

재판부가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6살 아이가 발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식당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6살 아이가 식당 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 모형 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식당에 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은 A(6) 군과 그의 부모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혼자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다 모형 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식당 측이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1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다른 손님이 모형 자동차를 작동시킬 때 A군이 발을 밀어 넣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놀이방에 있던 다른 손님이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운 뒤 동전을 넣었고, 이때 모형 자동차가 작동하면서 A군의 오른발을 눌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식당 측은 놀이방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군에게 1,750여만 원, A군의 부모에게 4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식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안내문 부착만으로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방에 부모 없이 혼자 놀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원고 측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