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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해 '5천만원' 배상하게 된 여성 연예인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썼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인사이트KBS 2TV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썼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B씨는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인사이트MBC '세바퀴'


그런데 이경실은 이즈음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거나 B씨가 A씨를 데려다줄 때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글은 급속도로 퍼졌고 이로 인해 A씨는 돈을 노리고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


A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A씨는 성추행에 이은 2차적인 고통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결국 A씨는 B씨의 강제추행과 이경실 부부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천만원, B씨는 3천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