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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학버스는 '뒷좌석 버튼'을 눌러야 시동 끄고 문 닫을 수 있다

잇따른 어린이 차량 갇힘 사망 사고에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용 중인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어린이들이 차 안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제도를 차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는 4세 아동이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동두천은 낮 최고 기온 32.2도를 기록하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앞서 4일에도 경남 의령군에서 깜빡 잊고 자리를 비운 보호자로 인해 3살 아이가 자동차 안에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폭염 속 아동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국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망 사고가 발생한 17일 게재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올라온 지 나흘 만인 21일 현재 9만여 명이 동의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YouTube 'The Bus Guy'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차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운전자가 반드시 점검하게 하는 제도인데,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게 해 운전자가 직접 이동하며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동 차량 갇힘 사고는 운전자 등 동승자가 확인만 해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안타까운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목소리다.


우리나라도 현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 갇힘 사고. 21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