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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이고 '술집' 들어가 계산할 때 돈 대신 '학생증' 내미는 10대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빌미로 공짜술을 요구하는 10대들이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저 사실 미성년자인데, 술값 받으면 신고할게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빌미로 공짜술을 요구하는 10대들이 있어 논란이다.


최근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소위 '라이벌'이라 불리는 다른 가게에 몰래 10대를 들어가게 해 술을 판매하게 한 뒤,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업주가 있는 등 법망을 악용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술을 마시고 싶은 일부 청소년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공짜술을 요구하는 행태까지 자행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간혹 10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다는 업주들의 사연이 올라온다.


이들의 수법은 먼저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할 때 '학생증'을 내는 방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내가 학생이니 술값을 받으면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업주들을 난감하게 한다.


잔뜩 먹은 안주와 술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또한 이만저만 아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들뿐만 아니라, 술을 구매해 마신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