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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했다"며 10살 초등생 성폭행 혐의 부인한 학원 원장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보습학원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인천지법 제 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피해자 A 양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지난 4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결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에도 채팅앱에 자주 접속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