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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기다리는 여고생 가슴 움켜쥐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남성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고생의 가슴을 움켜쥔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한 남성이 여고생의 가슴을 추행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17)양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집행유예'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100회가 넘는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