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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6세 박근혜, 앞으로 98세까지 감옥에 있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에게 8년의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및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 별도로 삼성 뇌물 수수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더해져 그만큼 복역해야 하는 상황.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에 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33억의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친박 인사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은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해 형량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2년에 처하고 벌금 33억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받은 징역 24년, 오늘 선고된 징역 6년과 2년이 더해져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2년에 처해졌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 관해서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며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