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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 이상 군부대 내에서 지뢰 제거"…대체복무제 교계 기준안 나왔다

기독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초안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개인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지뢰제거' 등의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민일보는 "기독 변호사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병역법 개정을 위한 기준안'을 내놨다"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이번 기준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2년)의 2배 이상으로 하며, 군부대 내에서 합숙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복무 분야는 '지뢰 제거 작업'을 비롯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과 군·보훈병원 내 간병 활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기타 영내 대민 지원사업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복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대체복무를 신청할 때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준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인사이트에 "우리가 내놓은 기준안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국방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뢰 제거에 48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을 투입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나도 개성공단을 다녀오면서 덧신을 신고 지뢰 제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1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은 대체복무를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이내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을 넘는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차별이자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한 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