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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타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남자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19일) 긴급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전날인 18일 오후 3시 30분께 이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씨에게는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숨진 아이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