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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억"…'세월호 참사' 희생자, 4년 만에 국가배상 받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 만에 재판부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며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실구조 혐의를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그 결과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점, 해당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해 2억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로써 재판은 그간 3차례의 준비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쳐서 마무리됐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세월호를 운영해 온 청해진해운에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친부모들에게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망인의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